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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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처벌에도 또 음주운전… 법원, 60대에 실형 선고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의 한 식당에서 인근 카센터까지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모두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 단속 당시에도 A씨는 음주운전 관련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무면허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