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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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시 분할 대상 재산과 이를 찾는 방법 [알아야 보이는 법(法)]

이경진 변호사의 ‘슬기로운 가정생활’

재판상 이혼 시 재산 분할은 크게 2단계로 생각하면 된다. 첫째 부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종류와 그 가액을 확정하여 순자산을 산출하고, 둘째 이렇게 산출된 순자산을 각자 기여도에 따라 얼마의 비율만큼 가져갈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에서 우선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는 것은 ‘분할대상 재산’의 존재입니다.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 공동재산은 분할대상이 되는데, 혼인 중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등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직접적·실질적으로 협력한 것은 물론이고 가사노동이나 내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협력한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편입니다.

 

Q) 일방이 혼인 전 이미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증여와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이 되나요?

 

A)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적극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면 분할대상 재산이 됩니다. 혼인기간이 장기간이라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실무상 대부분 분할대상으로 인정되고 있고, 다만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기여도를 정할 때 참작하여 형평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으로 인정받는지는 혼인기간의 장단 외에도 특유재산 외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이 있는지, 이혼 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3년 미만으로 단기간임에도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원고는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법원 행정처 등에, 예금과 보험 및 주식은 금융기관과 보험사 등에, 사업 소득은 국세청에, 퇴직금 등은 상대방의 회사에 조회를 각각 신청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부부 중 일방이 향후 지급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 분할대상이 되었으므로 상대방의 예상 퇴직금 등에 대한 조회가 필요합니다. 다만 금융거래내역 조회와 관련해 가정법원은 통상 10개 내외의 기관을 대상으로, 최대 3년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Tip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를 살펴보면 보험이나 주식의 거래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시중은행을 조회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제기 시나 별거 전후로 상대방이 금융자산을 해지하거나 인출한 것이 확인되면,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반대 사례라면 인출된 금원이 공동생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도록 하세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