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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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성 동료 성폭행·신체촬영 남성들 징역형 선고

사진=뉴시스

술에 취한 여성 동료를 무인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폭행 장면과 신체를 촬영한 남성들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25)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0일 오전 2시 30분쯤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C씨를 순천의 한 무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들이 C씨를 부축해 무인텔로 데려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장면은 고스란히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날 오전 5시쯤 순천에서 광양까지 5.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간음 장면과 나체 상태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순천=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