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차량 동승자 B(33)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 편도 4차로 동소정사거리에서 BMW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27·여)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후 사고 현장 인근 차를 버리고 도주했떤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 30여분 뒤에 경찰서에 자진출석후 자수했다.
차량 바퀴에 깔린 C씨는 뇌출혈, 늑골 골절, 골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줄알코올농도는 0.140%였으며 이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룰 넘는 수치였다.
A씨는 2020년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2021년 1월에도 음주운전 적발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특히 A씨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뇌출혈,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했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