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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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근로→노동 명칭 변경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을 담은 조례를 10년 만에 통과시켰다. 기존 조례에 담긴 ‘근로’ 명칭은 ‘노동’으로 바뀌었다.

 

1일 도의회는 전날 열린 제35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채용 기준과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 조례의 전부 개정은 2012년 조례가 제정된 뒤 처음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10년간 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했지만 교육공무직원의 위상과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신설된 제12조(처우개선)에는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제8조(채용)에는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교육감의 직고용 원칙을 명문화했다.

 

또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를 추가했고, 이와 관련해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 간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항목도 신설됐다.

 

기존 조례에 쓰인 근로라는 용어는 모두 노동으로 바뀌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동이라는 표현이 능동적으로 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용어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이날 “관내 근무하는 3만8000여명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근거와 채용 권한, 원칙 등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