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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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코로나 지원금’ 지급… 1인당 30만원

3월 31일 기준 주소 둬야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경북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경북 의성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극복 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

 

의성군은 재난극복 지원금 명목으로 150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31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다. 거주 불명자와 해외이주자, 지급기준일 이후 전·출입자, 사망자는 제외한다. 또 5월27일 이전 출생자는 부모 중 1명이 의성군에 주소를 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의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다.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 사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방문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 기준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읍·면에서 찾아가는 신청도 진행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읍·면별 코로나19 재난극복 지원금 TF팀을 구성했다”며 “이번 재난극복 지원금이 일상생활과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성=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