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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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놓고 민주당 ‘내부 갈등’ 격화

후보 선출 놓고 당내 파열음 확산

宋, 송파로 주소지 옮기며 출마 공식화
김민석 “하산 신호에 나홀로 등산 선언”
우상호 “여러 카드 다 무산시켜” 꼬집어

당내선 “이재명계 견제 심리 작용” 분석
일각 “宋 경선 참여 의사… 말릴 명분 없어”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자 공천 배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뉴스1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서울권 의원들이 정계 입문 이후 줄곧 인천을 기반으로 정치 생활을 해온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 송파구로 주소를 옮기고 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데 반발하면서 ‘집안싸움’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대선 패배를 책임지고 대표직 사퇴한 지 얼마 안 돼 큰 선거의 후보를 자임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출마 금지 약속을 선도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촉발했던 ‘86(80년대 학번·60년생) 용퇴론’에 대한 대국민 설명과 양해가 필요하다”며 “하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갑자기 나 홀로 등산을 선언하는 데서 생기는 당과 국민의 혼선을 정리해줄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 때 도입했던 ‘콘클라베(교황 선출 방식)’ 경선으로 시장 후보를 뽑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당 안팎의 모든 인사들을 놓고 지도부가 책임 있는 전략적 검토와 실행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장 후보가 될 만한 인물들을 모아놓고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후보군을 압축하다가 결과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한 사람을 전략 공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당에서는 김 의원과 남인순 의원 등이 강하게 송 전 대표 출마를 반대하고 있다.

다른 서울권 의원들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송 전 대표 출마에 우려를 표시했다. 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당 바깥에 있는 참신한 분이 당의 유력한 당 대표 출신이 딱 앉아서 경선하자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라며 “송 전 대표의 출마선언이 결국 여러 카드를 다 무산시켰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연합뉴스

박주민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상당히 많은 의원이 반대하는 것 같다”며 “원래 서울지역 출신도 아니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본인의 출마에 대해선 “2∼3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인 것 같다”며 “막바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역시 송 전 대표의 출마가 명분이 없다는 이유다. 다만, 이들도 오세훈 현 시장에 맞설 적임자가 마땅치 않다는 데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콘클라베’ 방식 같은 대안이 거론되는 것이다.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 원점에서 참신한 후보를 찾아보자는 취지다.

이들은 또 이재명 상임고문 측근 의원들이 송 전 대표 출마에 적극 나선 것을 두고 더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표면적으로 이 고문의 뜻은 아니라곤 하지만, 이른바 ‘이재명계’ 중심으로 당내 권력이 쏠리는 것을 견제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의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권의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는 어려운 판에 희생하겠다고 나오는 송 전 대표를 막을 수는 없다”며 “송 전 대표 출마가 불만이라면 전략공천을 기대하지 말고 자신들이 직접 경선에 참여해 헌신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가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김진애 전 의원 등과 경선을 치르는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러면 일부 서울의 전·현직 의원들은 자신이 전략공천을 받을 기회가 날아가기 때문에 반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이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송 전 대표가 전략공천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만큼 ‘안 된다’는 말보다는 경선에 뛰어들어 경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공천 심사 시 ‘윤창호법(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한 번이라도 적발된 이는 후보자에서 무조건 배제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으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후보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투기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게 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