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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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서실 남녀 혼석 허용된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독서실에서 남녀 혼석이 허용된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박기열 의원이 독서실 남녀 좌석을 반드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발의했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독서실 운영자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라북도 조례의 ‘독서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되도록 배열하라’는 규정이 독서실 운용자 및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독서실 운영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남녀 혼석으로 성범죄 발생 위험이 커지거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시 조례에도 있다. 2009년 이전부터 ‘단위시설의 기준’이라는 조문으로 “열람실은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한다”라며 규제해왔다.

 

개정안은 오는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집행부, 교육위원회의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박 의원은 전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접한 후 즉시 서울시 현황을 파악해 개정 조례안을 준비했다”면서 “독서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학습 장소를 선택할 것인지는 운영자와 이용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구윤모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