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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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물 신고 가방 속 ‘하얀 가루’… 마약 사범 덜미

실수로 마약이 든 가방을 잃어버린 여성이 습득물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제주경찰청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자택에서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3시쯤 한 시민이 여성용 가방을 하나를 들고 인근 지구대를 찾아 ‘길거리에서 주웠다’며 습득물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관이 소유자 인적 사항 등을 알아보려고 가방 내부를 확인하다 마약으로 추정되는 하얀색 가루가 담긴 종이봉투를 발견했다.

 

경찰은 해당 가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고, 검사 결과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탐문수사 13일 만인 지난달 28일 가방 소유주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차에서 내리다 가방을 떨어뜨려 잃어버렸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함께 한 차례 투약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A씨 등이 필로폰을 입수하게 된 경로와 정확한 투약 횟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