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열풍을 이용해 청약 통장을 불법 매매하고 부정 청약한 일당이 검찰에 기소됐다.
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곤형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직 총책인 A(31)씨와 현장 브로커, 중개 브로커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다른 현장 브로커 B(31)씨와 전화 상담원, 청약통장 매도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 7명은 청약 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인 뒤 매수한 청약 통장으로 부정 청약해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터넷과 전화 광고를 통해 28개의 청약 통장을 매수하고, 13회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총 4억7500만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첨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위반 사항을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다. A씨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추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교란 사범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환수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