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 13일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금지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주노총 결의대회의 예상 참여인원은 1만명으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인 299명을 초과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민주노총에 집회금지 통보 공문을 보냈다. 시는 공문에서 “인접 장소에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집회 및 행진신고를 한 바 대규모 집회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3시 인수위 사무실 인근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