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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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 50대 실형 선고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이현일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약 300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