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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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 ‘동일한 공사’의 판단 기준 [알아야 보이는 법(法)]

갑(甲)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파트 자치관리회로부터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했습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 이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동법 제95조의2 제1호).

 

이에 검찰은 갑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그러나 갑이 시공한 공사가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2017노3302 판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조 제1항 단서).

 

다만 ‘동일한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면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사예정금액으로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갑은 자치관리회와 1차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이 각각 965만원인 3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했고(총 공사금액 2895만원), 2차 공사 계약을 맺으면서는 공사금액이 350만원 내지 660만원인 10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작성했습니다(총 공사금액 5040만원).

 

따라서 1차 공사에서 분할 발주한 3개 계약, 2차 공사에서 분할 발주한 10개 계약을 ‘동일한 공사’로 보아야 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분할 발주된 수개의 공사들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동일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했습니다.

 

1차, 2차 공사 모두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전문 건설공사로서,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대법원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각 공사 계약의 당사자, 공사목적물, 공사 기간, 공사 내용 및 방법, 수개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체결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각 공사 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서 각 공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위 사건에서는 ▲각 공사가 모두 아파트 전체에 대한 옥상·외벽 균열 보수 및 방수공사로서 공사 대상이나 시공방법 등에서 차이가 없었고 ▲공사대금도 전체공사의 진행도에 따라 수시로 지급되었으며 ▲하자보수 협약도 개별 계약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보수 공사에 대하여 4회의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각 공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여지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