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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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 연장’에 일선 보건교사들 “실효성 없어”

교육부 “18일 이후에도 선제검사 주 1회 권고”
모 학부모 단체, 다수 학교에 “권고하면 고발”
보건교사들 “선제검사 실효성無…업무방해도”
연합뉴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신속항원검사(RAT) 도구를 통한 선제검사 권고를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나서서 보건교사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관련된 법률적 지원과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상당수 보건교사들이 선제검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며, 일부 학부모 단체가 선제검사를 강제하면 고소·고발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학교에 쇄도하면서 보건교사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 모 학부모 단체의 고소·고발에 보건 교사들 “난감” 

 

뉴시스는 보건교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경기 하남시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 단체로부터 학교장을 고발하겠다는 유선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10일 보도했다. 

 

이는 교육부 권고사항인 RAT 선제검사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임의로 실시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구성원들이 협의를 거쳐 만든 지침에 의거해 학부모 동의를 얻어 검사를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산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선제검사 실시를 알리는 안내문에 ‘권고’·‘자율’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아서 강제로 느껴지니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경기 성남의 한 중학교 보건교사는 백신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당경찰서에 고발됐다. 

 

가족 등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생들은 등교가 가능해진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다만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된다. 연합뉴스

 

해당 학부모 단체가 최근 학교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이들은 “5~19세 백신 접종 시 부작용을 알리지 않거나 반복해 권고하면 법적 책임이 각 일선 교사, 보건교사, 교장, 원장에게 있다”며 “자가검사키트, 자가진단 앱, 마스크 등을 강요한 교직원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 “신속항원검사(RAT)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학교의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선제검사를 권고사항으로 도입하면서 참여를 독려한 것인데 개학 이후에도 학교가 고발이나 민원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몇몇 단체에서 보건교사와 대화를 나누고 녹취를 해 증거 자료로 삼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전국에서 많은 교사가 시달리고 있다”며 “한 번 전화를 하면 집요하게 1시간씩 캐묻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심각한 업무 방해”라고 토로했다. 

 

송선영 보건교사노조 대변인은 “교육부 안내에 따라 업무를 보는 건데 검사부터 접종에 대한 안내까지 모두 고소, 고발하겠다는 내용인데 교사들이 굉장한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낀다”며 “교육부가 법률적 지원을 해 줘야 하고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교육부 “선제검사 연장 방침”…교사들 “실효성 없어” 

 

교육부는 지난달 초 새 학기부터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검사키트를 보급하고 학생은 주 2회, 교직원은 주 1회씩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등교 전 감염 여부를 파악, 학교로 확산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지난달 31일부터 5~11세 기초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만성질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소아를 대상으로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학교 등에서는 자율 참여를 돕도록 대상자에게 백신 효과성과 안전성 등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달16일 오전 대전 지족고에서 현장 이동형 PCR 검사팀이 학생들을 상대로 검사를 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교육부는 오미크론에 의한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선제검사를 당분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18일부터는 권고 횟수가 학생 주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고, 시도교육감이 지역별 감염 상황을 파악해 탄력 운영하도록 했다. 자가검사키트 4290만개도 추가 비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포함한 새로운 학교방역지침 개정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공개할 예정이지만, 선제검사를 당장 중단할 계획은 없다. 개학 첫날부터 지난달 27일까지 RAT를 통해 확진자 63만7000명을 조기 발견해 감염 확산을 막았다는 이유다. 

 

하지만 보건교사들의 생각은 교육부의 방침과는 다르다. 교육부 통계에서도 지난달 21~27일까지 자가진단 앱을 통해 기록된 RAT 결과, 학생·교직원 2만3323명이 RAT 양성 이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위양성)을 받았다. 

 

서울보건교사회는 지난 6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교육부가 취합받은 학교방역지침 개정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 선제검사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검사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며, 코로나19 예방에 거의 효과 없다”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이달부터 선제검사를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건의했고 더는 할 이유가 없다”며 “증상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RAT를 해도 소용이 없고, 키트를 비축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도 아까울뿐더러 등교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선제검사는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하면서 무증상 감염자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했고, PCR 검사를 병행한 결과 상당수의 확진자를 확인하는 등 효과가 입증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의 방역 업무 부담을 알고 있어 18일부터는 권고 횟수를 줄이는 것”이라며 “방역 당국의 전체적인 방역 체계 전환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