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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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외제차로 고의 사고 내 보험금 타낸 20대들 벌금형

게티이미지뱅크.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20대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2020년 3월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A씨 소유의 고가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다른 차량을 앞 범퍼로 일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해 상대방 차량 수리비 94만원가량과 자신들이 몰던 외제차 수리비 31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신들 치료비까지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내려고 사고 당시 동승자 신원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가 보험회사 측이 이를 알게 되면서 거짓 사고가 들통났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에는 A씨의 외제차를 주차해둔 뒤 다른 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 87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공모해 사고 발생과 원인, 내용을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가 인정된다”며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