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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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강제 추행' 부산 기장군 의장, 1심서 집행유예

부산지법. 연합뉴스

동료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기장군의회 의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의장은 2019년 7월과 9월 부산 기장군 내 음식점과 지역 축제 행사장 등에서 동료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김 의장은 “A씨가 의장 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자신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기 힘들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왔다. 또 기소된 뒤에도 의장직에서 물러나라는 A씨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의장직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동석했던 일행의 진술과 음식점에서 찍힌 사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A씨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고, 김 의장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계속 추행했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피해자의 분리 요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