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옹벽 설치로 안전 논란을 불러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준공 검사를 재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성남시는 지난해 6월 이 시설의 사용승인을 한 차례 반려했고, 시행사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상태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 단지는 15개 동 122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에 앞서 시는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승인 검사에 나서 동별 사용승인만 내렸다. 옹벽 바로 아래의 커뮤니티센터 3개 동의 경우 안전성 등 문제가 불거져 승인 요청이 반려됐다.
문제의 옹벽은 길이 300m, 최대 높이 50m 규모다. 당시 법령 위반 가능성을 지적받았고,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맞물리면서 사업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논란이 됐다.
우여곡절을 겪은 시행사 측은 유지보수관리계획을 마련해 지난달 4일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시에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30년간 옹벽에 대한 유지보수 등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지만, 시는 다시 시행사 측에 보완자료를 요청했다. 시는 향후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앞서 시행사 측은 지난해 6월 아파트단지 전체가 아닌 동별 사용승인만 내준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시에 패소했다. 시행사 측은 항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