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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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국가유공자임에도 군대 가”…김종국, 병역 특례 못 받은 이유

유튜브 캡처

 

가수 겸 방송인 김종국(가수)이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임에도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한 사연을 털어놨다.

 

지난 14일 김종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시고 월남전 참전 용사시지만 한 번도 혜택을 누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종국은 “학창 시절은 집이 군대였다. 집에 들어오시면서 신발 상태부터 창틀에 있는 먼지까지 검사하셨다”며 “퇴근도 정확하다. 항상 저녁 6시 반에 집에 딱 도착하셨다. 가족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창틀부터 검사하시면서 들어오셨다”고 말했다.

 

김종국의 아버지는 월점전에 참전에 부상을 당한 상이군인으로 국가유공자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김종국은 단 한 번도 혜택을 누린 적이 없다고.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자녀 1명은 신체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김종국의 아버지는 일부러 국가유공자 신청을 늦게 해 김종국이 병역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게 했다. 김종국의 형 또한 군의관으로 복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는 김종국이 전역한 뒤에야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고. 이에 김종국은 심한 허리 디스크(추간판 탈출증)로 대체복무를 했으나 병역특례 없이 2년 동안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