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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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장 “검수완박하면 월성원전 사건 자체 증발”

노정환 대전지검 검사장이 15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노 지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른바 '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검수완박법이 통과하면 월성원전 사건 자체가 증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전지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월성원전’ 사건 자체가 증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대전지검은 15일 오후 검수완박 문제점과 법안 통과 이후 사건 처리 절차 등 기자 설명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노정환 대전지검 검사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검수완박 법이 통과하면 월성원전 사건 자체가 증발하게 될 것”이라며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은 법 통과 후 (시행 유예 기간으로 설정한) 3개월이 지나면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노 지검장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를 맡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종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맡고 있는 부패 및 경제 범죄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사라지게 된다. 

사진=뉴시스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의 경우 특히 중요 기술 유출·침해 범죄 대응이 불가능해져 첨단기술 보호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도 했다.

 

노 지검장은 “특허 범죄에 대한 대전지검 정도의 수사력을 다시 갖추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며 “성범죄 같은 경우도 피의자와 피해자 간 진술 관계가 애매하다면 경찰 수사 문서만 보고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노 지검장은 이번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공보 검사가 있지만 법무부에서 공보 준칙 제정 이후 형사사건 관련해 브리핑이 원천 금지돼왔다”면서 “그러나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촉박한 상황에서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공무원 도리라 생각해 자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 이후 검찰 조직이 제기하는 문제점 등과 추가 조율이나 협의, 수정 법안 등에 대해선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등으로 분리하게 된다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하는 여러 문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검수완박이 진술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 검찰 수사가 역량을 발휘하는 걸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권이 아닌, 증거능력 측면으로 봐야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으면 신속하게 증거로 채택, 활용할 수 있다”며 “공소유지로 수사를 이어가고 증인신문할 때도 피고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지검은 ‘검수완박 이후 사건 처리 절차’ 자료를 배포하고 검수완박 이후 경찰이 온전히 수사권을 확보하게 될 경우 범죄혐의를 정확히 밝히거나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노 지검장은 “졸속으로 입법이 추진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국민 총의가 모아졌다면 최소한 저희가 이렇게까지 반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현실화되자 전국 지검장 회의 등에서 중의를 모으고 검찰 간부들이 직접 설명회에 나서는 등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회를 방문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