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을 받고도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7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 울산시 남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가 B씨가 모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나중에 보험 처리해주겠다”고 말하며 명함을 주고는 그대로 현장을 떠나려 했다.
B씨는 A씨를 제지했으나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가버렸고, B씨가 경적을 울리며 따라가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2㎞가량을 도주하다가 B씨의 지인 차량에 가로막혀 결국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은 했으나 뺑소니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고 직후 피해자가 부상한 것을 알고도 그대로 도주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음주운전을 사고를 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