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에서 사기 등 10가지에 달하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수에게 신체·정신·재산적 피해를 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사기,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보안요원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같은 달 29일과 30일에는 각각 산불감시원, 구급대원을 때렸다.
그는 같은 해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속초, 강릉, 춘천 등에서 총 7차례 무임승차를 했고 속초경찰서 유치장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렇게 한 달간 범행을 24차례나 저질러 씌워진 혐의는 사기,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모두 10가지에 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최근 범행과 실형 복역을 반복했고, 이 사건 직전에 출소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해 종전보다 장기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