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현행 43명에서 45명으로 2명 증원한다.
1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제주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지역구 31명, 비례 7명, 교육의원 5명)에서 46명(지역구 33명, 비례대표 8명, 교육의원 5명)으로 3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국회는 3명이 아닌 2명(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원칙대로 인구 과소 지역구는 통폐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상보다 1석이 줄면서 추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기준에 어긋나 분구 또는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선거구는 아라동, 애월읍, 한경·추자면, 정방·중앙·천지동 등 4곳이다. 이 중 아라동과 애월읍은 인구가 다른 선거구보다 과도하게 많아 분구 대상이다. 반면, 한경·추자면과 정방·중앙·천지동은 인구가 적어 통폐합 대상으로 꼽힌다.
의원 정수 증원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논의도 진통이 예상된다.
헌재가 정한 광역의원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인구 상한선을 크게 상회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는 분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결국 부족한 정수를 확보하기 위해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한경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를 비롯해 갑과 을로 나눠졌음에도 인구 상한선을 넘지 않는 일도2동 등은 통폐합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새로 조정한 선거구획정안을 제주지사에게 제출하고, 도는 이를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오는 22일쯤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해당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 제도를 일몰제를 적용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올해 지방선거는 예정대로 교육의원을 선출하지만, 교육의원제도는 오는 2026년 6월까지만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