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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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동원 자산매각 불복 재항고

대법, 기각 땐 매각절차 진행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연합뉴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15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28단독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5억여원 상당 채권을 매각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이 지난 1월 제기한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즉시항고에 대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가 잇따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가 기각되면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 재항고에 따라 재판 진행 중에는 상표권·특허권을 매각할 수 없어서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전지법이 결정한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 채권)과 특허권 2건(김성주 할머니 채권)이다. 매각을 통해 1인당 2억970만원(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첫 번째 사례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재항고 이유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정부 간 대화 등도 고려해 재항고했다”고 밝혔다고 NHK가 17일 전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