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최종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만큼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번 주 중 지난 15일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다룰 전망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17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들은 법사위 1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 1소위원장이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어서 소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별 무리가 없다. 하지만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이번 주 여야 원내대표 및 법사위 간사가 합의해야 한다.
여야는 우선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할 계획이다.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김 총장은 관련 법안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불안한 부분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이 통과되지 않은 점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을 대비해 회기를 쪼개 법안별로 진행할 계획까지 세웠다. 아직 회기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러면 여느 때처럼 30일간 진행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다음 달 4일까지 안건 통과를 지체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 문 대통령 임기 중 국무회의 처리가 어렵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공’으로 나선 까닭은 검찰의 집단적 저항도 있지만, ‘협치’를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데 이어 윤 당선인과 ‘적폐 청산’ 수사를 주도한 인사다. 현 정권 출범 이래 3년여간 이어진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그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의 ‘숙청 대상’이 됐다.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 등을 전전하는 좌천성 인사도 거듭 감수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정쟁이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 부른다면 출석해 설명드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번번이 반대해 실현된 적은 없었다.
그러한 인사를 장관으로 지명한 건 협치 대신 의회 다수석 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민주당은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민형배 인사청문회준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지난 15일 YTN 라디오에서 “청문회장에 들어오면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여론을 통한 선전을 통해서 계속 자기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할 것”이라며 “‘확신범’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이라고 말하면서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민주당의 한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 검토 소식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잘 치러주시는 것이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고 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일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아니라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전날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문회 보이콧이라니, 삶은 소머리가 웃겠다. 민주당의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 및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각종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