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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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청장 공천 자격 논란…“경선 부정 컷오프”vs“법적 대응”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강웅원·조재현·오경훈 서울 양천구청장 예비후보들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양천구청장 선거를 놓고 국민의힘 예비후보 간 공천 자격을 놓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6·1 지방선거 양천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강웅원·조재현·오경훈 예비후보는 이기재 예비후보가 과거 당원명부를 목적 외로 사용해 벌금형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명백한 경선 부정에 해당한다”라며 공천 배제를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당헌 당규상의 공직후보자 부적격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강웅원·조재현·오경훈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원명부를 사전에 유출 받아 자신의 경선운동에 활용하는 행위는 당내 경선의 근본 공정성을 뒤흔드는 비열한 경선부정행위”라며 “이 예비후보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그러한 경선 부정행위가 확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예비후보는 지난 2016년 양천갑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에서 당원명부를 규정 목적 외로 악용해 대법원에서 1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중앙당 공관위가 규정한 컷오프 사유인 ‘경선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이력은 공천 부적격자 기준에 포함된다. 중앙당이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보낸 지침에서도 성범죄,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4대 범죄 벌금형 이상은 공천 배제가 원칙이다. 

 

강 예비후보는 “이 예비후보는 재판과정 중,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하며 ‘선거운동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은 사실이나, 그 행위자는 Y 씨다’는 이유를 댔지만 Y씨는 이 예비후보와 똑같은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라며 “이 예비후보의 당원명부 유출 사건의 죄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지만, 실질적인 내용과 사실관계는 전부 선거운동과 결부됐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00만원 벌금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번 양천구청장 경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며 “당원명부의 입수 과정과 선거법은 불기소되었고, 다만 동의받지 않은 당원의 연락처로 문자를 보낸 것을 ‘목적 외 사용’이라고 벌금 처분받은 것이 전부다. 지금도 수많은 후보자가 당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이를 모두 처벌하거나 공천에서 배제한다며 공직후보자는 한 명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당헌 당규상의 공직후보자 부적격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한 이번 공관위에서 제시한 지방선거에서 음주운전 3회 이상 공천 배제 등 엄격한 기준에도 무관한 사항”이라며 “6년 전 선거에서 발생한 사건을 가지고 이번 경선의 부정함을 주장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억지주장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