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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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반려된 김오수, 文 대통령 면담 앞두고 대검 복귀

참모들과 '검수완박 반대' 준비 총력…고검장들 의견도 청취할 듯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뒤 잠행 중이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통령 면담 준비를 위해 대검찰청에 돌아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휴가를 내고 휴대전화도 꺼둔 채 '침묵 모드'에 들어갔던 김 총장은 오후 2시 15분께 대검찰청에 다시 출근했다.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기 전 대검 참모들과 검찰 측 입장을 정리하고, 요구 사항을 비롯한 면담 내용을 다듬기 위해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하고, 김 총장을 면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의 면담은 이날 오후 5시께 이뤄질 예정이다.

김 총장은 면담에서 '검수완박'이 가져올 범죄 대응 능력 저하와 민주당의 '입법 독주'식 법안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전망이다.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달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결 시에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안 처리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에서 회의 중인 고검장들과도 만나 면담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대검에서 '검수완박'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고검장회의를 진행 중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