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전 여자친구 집에 불 질러 2명 숨지게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전 여자친구 원룸에 불을 질러 안에 여자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7시4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원룸 4층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 안에 있던 B씨 등 2명은 심한 화상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까지 A씨는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뿌렸을 뿐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치료한 담당의사와 부검의는 피해자 화상 면적이 전체 신체의 90% 이상에 달해 휘발유를 묻은 부분과 아닌 부위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자신도 양 다리와 손 등 신체의 49%가 화상을 입어, 그가 불을 낸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 발생 시점과 침대 매트리스에 휘발유가 집중적으로 뿌려진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