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실내 취식이 가능해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내려간다. 코로나19 방역·의료체계를 일상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이다. 4주간 준비 기간을 거치고 내달 23일에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전면 전환된다. 강도 높은 규제와 국가 중심의 방역이 아닌 자율방역과 일반의료체계를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게 된다. △뚜렷한 유행의 감소세 △충분한 의료체계 여력 △높은 백신 접종률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 △국민의 30% 이상이 감염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바뀌는 것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영화관에서 팝콘 먹을 수 있나
“그렇다. 25일부터는 영화관과 고척스카이돔 같은 실내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종교시설과 도서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백화점과 마트에서는 시식과 시음을 할 수 있고, 고속버스와 기차, 비행기 등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 다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안에서는 취식이 계속 금지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안전을 이유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해온 점을 고려했다.”
-요양원에 있는 가족도 만날 수 있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요양병원·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요양원에 있는 가족과 손을 마주 잡고 얘기를 나누는 게 언제 일상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유행이 안정화되면 요양병원·시설의 면회와 외출, 외박 등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누구든 면회할 수 있는 건가
“아니다.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 입원환자·입소자와 면회객만 가능하다. 면회객의 경우 18세 이상은 3차 이상 접종자, 17세 이하는 2차 이상 접종자여야 하고, 입원환자·입소자는 18세 이상은 4차 접종자, 17세 이하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어도 괜찮다. 확진 후 완치된 경우에는 2차 이상 접종자이면 된다.”
-코로나가 감염병 2급으로 바뀌면 격리를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다. 25일부터 4주간은 ‘격리 의무가 있는’ 2급 감염병에 해당해 기존의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된다. 이행기가 끝나고 내달 23일부터는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확진되고 격리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치료비 지원도 사라지나
“4주 동안은 치료비·생활지원비 등을 국가가 지원한다. 그 이후에는 격리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을 지원받지 못한다.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의 환자 본인부담금도 올라간다. 90만원에 달하는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비용도 환자가 부담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
-치료는 어디서 받나
“기존의 재택치료체계는 중지되고 대면진료가 중심이 된다.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가 쉽게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외래진료센터를 계속 확충해 일상에서 진료·치료가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4주 후에는 모든 병·의원에서 확진자 대면진료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격리 권고된 확진자가 재택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유지한다.”
-검사방식도 바뀌나
“보건소에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PCR(유전자증폭) 검사는 유지된다. 보건소 등 공공 진단·검사는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군에 집중한다. 다른 검사 대상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후 진료·처방·치료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간다.”
-해외 입국자 관리도 달라지나
“오는 6월1일부터는 코로나19 검사를 입국 전과 입국 후 각각 한 번씩만 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입국 후 2번 검사를 받아야 했다. 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포함해 어디서 오든 접종 완료자라면 모두 격리가 면제된다.”
-거리두기가 부활하고 방역 체계가 바뀔 수도 있나
“그렇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고 백신 효과도 떨어뜨리는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면 방역 체계는 다시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