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이혼재판 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일반론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배우자가 향후 수령할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과 실무사례를 소개합니다.
Q) 배우자가 장래 수령할 퇴직금이나 퇴직급여가 분할 대상이 될까?
A) 종래에는 이혼 당시 배우자가 퇴직금 등을 이미 수령했을 때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혼 당시 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하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즉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예상 퇴직급여를 조회한 다음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해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분할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당사자가 연금공단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A) 공무원연금법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자신이 65세가 되었을 때는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외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등 역시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 요건 아래에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개별 요건은 법마다 일부 상이함).
정리하면 당사자 중 일방이 향후 수령할 퇴직급여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①재산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급여 채권을 산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그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②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이혼 당사자들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경진 변호사의 Tip
-상대방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혼 시 예상 퇴직금의 형태로 곧바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이혼과 관련하여 일체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내지 조정이혼을 할 때는 협의서 또는 조정조서에 ‘연금수급권을 포기한다’거나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 다른 개념으로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9. 25. 2017므11917 판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