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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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시절 노동법 위반 9차례 신고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서울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3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9차례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재단 내 성희롱 사건을 지연 처리해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됐고, 일부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재임기간인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년 동안 매해 노동관계법 위반 건으로 고용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이 후보자가 2017년 10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 후보자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어겼다는 것이 신고 내용의 골자다. 이에 고용부는 조사 끝에 재단에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2018년 8월에는 이 후보자가 직원들에게 도합 78만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접수돼 늦은 임금을 지급한 뒤 행정 종결됐다. 2018년 5월과 2019년 1월에는 이 후보자가 재단 내 복수노조를 단일노조로 통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진정이 접수되기도 했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청은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사실관계 불명확·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지휘한 끝에 불기소(혐의없음)로 마무리됐다.

 

앞서 이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성희롱 사건 지연 처리, 부하 직원으로부터 고급 양주 수수 등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고용부는 이 총장을 해임할 것을 재단 이사회에 요청했지만, 재단 이사회는 해임은 지나치다며 약식 구두 표결로 부결했다.

 

여기에 재단 구성원 간 크고 작은 갈등으로 수차례 노동법 위반 신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그의 운영 능력이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재단 이사회의 ‘면죄부’ 처분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