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9차례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재단 내 성희롱 사건을 지연 처리해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됐고, 일부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재임기간인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년 동안 매해 노동관계법 위반 건으로 고용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이 후보자가 2017년 10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 후보자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어겼다는 것이 신고 내용의 골자다. 이에 고용부는 조사 끝에 재단에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2018년 8월에는 이 후보자가 직원들에게 도합 78만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접수돼 늦은 임금을 지급한 뒤 행정 종결됐다. 2018년 5월과 2019년 1월에는 이 후보자가 재단 내 복수노조를 단일노조로 통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진정이 접수되기도 했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청은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사실관계 불명확·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지휘한 끝에 불기소(혐의없음)로 마무리됐다.
앞서 이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성희롱 사건 지연 처리, 부하 직원으로부터 고급 양주 수수 등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고용부는 이 총장을 해임할 것을 재단 이사회에 요청했지만, 재단 이사회는 해임은 지나치다며 약식 구두 표결로 부결했다.
여기에 재단 구성원 간 크고 작은 갈등으로 수차례 노동법 위반 신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그의 운영 능력이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재단 이사회의 ‘면죄부’ 처분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