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보복 폭행 등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4시쯤 전북 익산시 한 식당 앞에서 연인 사이인 B씨에게 폭행으로 인한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B씨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12월 “어머니에게 잘하라” 등의 B씨 조언에 되레 격분해 폭력을 행사해 고소당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 취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여러 차례 B씨를 폭행해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며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2차 가해를 일으킨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