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 대출 계약자가 지원 대상이다. 대출자의 주민등록과 임차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신혼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은행에 낸 총이자 내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등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인터넷 ‘우리둥지 대구’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기간 내 청구하면 6월 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으로 2020년 384명, 2021년 660명이 주거복지 혜택을 받았고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도움이 돼 인기가 높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는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어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대폭 상향했다. 일례로 1억6000만원 대출을 받은 2자녀 신혼부부의 경우 작년보다 대구시로부터 144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정은주 대구시 출산보육 과장은 “이 사업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피했던 예비·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신혼부부의 지역 내 유입과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로 전입하는 신혼부부에게도 주거비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