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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백운규 재판 시작… 기소 후 10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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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받는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정재훈(62)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의 재판이 기소 10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및 배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한 6번째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들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첫 공판기일은 6월 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지난해 6월 30일 백 전 장관 등이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백운규 전 장관은 채희봉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채 전 비서관의 경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는다.

 

정재훈 사장에게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른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첫 기일에는 검찰에서 공소장 101쪽에 이르는 많은 양의 공소사실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주요 핵심 증인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측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향후 공판에서는 월성 원전 관련 설비현황조사표 제출이 즉시 가동 중단 최종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 직권남용 상대방으로 한수원 이사 개개인이 아닌 ‘이사회’로 설정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공소장에 ‘산업부·한수원 관계자들’로 적시된 모호한 표현, 1481억원 이라는 배임액 산정 기준 등 수두룩한 쟁점들이 세세히 다뤄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백 전 장관은 2017년 11월 채 전 비서관과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듬해인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월성 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한수원 사장으로서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것처럼 평가를 조작,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려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회계법인 회계사 A씨는 2018년 5월 월성 원전 가동 경제성을 약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