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에 올라 작업하다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고(故) 김다운(38)씨 사건과 관련해 한국전력과 하청업체 직원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작업은 절연 처리가 된 고소 작업차인 ‘활선 차량’을 동원해 2인 1조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시 김씨는 일반 트럭을 몰고 간 뒤 홀로 전봇대에 올라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의 배경에는 한전 직원의 묵인과 하청 업체 간 불법 재도급이 자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한전 직원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B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5일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전기 공급작업에 김씨를 활선 차량 없이 홀로 투입 시키거나 이를 방치해 결과적으로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하청업체 소속인 김씨는 당시 전신주에 올라 절연봉을 이용해 고압선에 달린 전류 개폐기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김씨가 활선 차량 없이 홀로 전봇대에 올랐지만 한전 직원 A씨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묵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하청 업체끼리 불법 재도급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했다. 해당 작업은 또 다른 하청업체에 할당돼 한전에 제출한 작업 통보서에도 다른 업체명이 들어갔지만, 사고 당일 오전 인력 문제로 인한 현장 소장 간 합의로 김씨가 속한 업체에 재도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작업을 하던 김씨는 같은 날 오후 4시쯤 작업 봉을 통해 개폐기 퓨즈 충전 부분과 접촉, 고압 전류에 감전됐다. 10분 만에 119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현장에 활선 차량이 없고 여전히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 김씨는 전봇대에 연결된 안전고리에 매달려 10m 상공에 30여분간 방치됐다.
맥박과 호흡은 있었지만, 상반신 대부분이 감전으로 인해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친 김씨는 사고 19일 만인 같은 달 24일 결국 숨졌다.
이 사고는 지난해 11월에 발생해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5개월여간 확보한 진술과 자료 등을 검토해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을 송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