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입국해 제주도 내 호텔, 리조트 8곳에서 숙박비 수천만원을 내지 않은 자메이카인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사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메이카 국적 부부 A(33)씨와 B(32·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20년 2월 2일 인천공항을 통해 사증 면제 체류자격으로 딸과 함께 입국했다.
이들은 그해 7월 11일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 8월 23일까지 투숙한 뒤 숙박비를 요구하는 호텔 관계자에게 신용카드 결제 승인이 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속이고 숙박비 14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들은 “숙박비를 미국 은행을 통해 직접 송금해주겠다. 미국 은행에서 아시아지부로 송금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숙박비를 승인할 수 없는 카드였고, 미국 계좌에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호텔에 숙박비를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들 부부는 2021년 9월까지 8회에 걸쳐 비슷한 수법을 이용해 여러 호텔과 리조트를 상대로 2800만원 상당의 숙박비 사기행각을 벌여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입국 후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사증 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지만 2021년 9월까지 불법 체류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언행으로 범행을 부인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