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었지만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7만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자·보증료·담보·종이서류 없이 소상공인과 기업에 최대 7000만원을 빌려주는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 1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1033억원) △고용안전망 강화(489억원) △도심제조업·중소기업 경쟁력 강화(69억원) 등 3대 분야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59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약 7만7000명은 올해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매출이 감소했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대상이 아니어서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해 틈새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다. 시는 다음달 2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4무 안심금융은 올해도 추가 1만명에게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은 최대 7000만원 한도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7% 할인된 e서울사랑상품권은 올해 567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매출을 증대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정리 및 재기비용 3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와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 3000개소가 대상이다.
2020년 이후 폐업하고 재창업한 기업 중 올해 신규채용에 나선 소상공인 1만명에게는 15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50인 미만의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 1만명에게는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한다. 공공일자리 분야에도 187억원을 투입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568개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1039개를 마련했다.
의류제조업, 기계·금속, 주얼리 등 도심제조업 1000개사에는 최대 800만원을 지원해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2년 이상 손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추경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민생과 일상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