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이 지난 2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재 110명에서 112명으로 2명 늘어난다. 시의원이 2명 증가하면 전문위원 1명이 함께 늘어나고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될 가능성이 생기는 등 서울시의회 조직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원은 지역구 101명, 비례 11명으로 기존 110명에 비해 2명이 증원된다. 이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통과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이다.
시의원 2명 증가로 시의회는 상임위 전문위원 1명을 더 둘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수에 따라 4급 전문위원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 110명 이하면 전문위원 11명을 둘 수 있는데 서울시의원이 112명으로 늘어나면서 120명 이하 기준을 적용받아 전문위원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4급 전문위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10개 상임위에 배치돼 있다. 여기에 전문위원이 1명 늘어나면서 새로운 상임위가 생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전문위원이 1명 늘어나면서 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새로운 상임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새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에 따른 직원이 더 채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면서 직원 채용 등 시의회 직원 인사권은 시의회 의장이 갖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6개 수석전문위원을 공개모집하기도 했다.
새로운 선거구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회 의원도 4명 증원돼 427명(지역구 373명, 비례 54명)이 됐다. 올해는 서초구갑, 동대문구을, 성북구갑, 강서구을의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