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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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상원 ‘면허 소지자 외 쥐 끈끈이 설치 금지법’ 통과···“잔인하고 야만적”

게티이미지뱅크

 

영국 상원이 면허 소지자 외 접착제 쥐덫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상원이 전날 통과시킨 이 법안에 따라 앞으로는 관련 면허를 소지해야 접착제 쥐덫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 혹은 최대 징역 51주에 처한다. 덫을 발견한 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방치해도 처벌 대상이다.

 

이 법안은 왕실의 승인을 거친 뒤 2년 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제인 스티븐슨 보수당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정말 기쁘다”며 “일반인의 (접착제 쥐덫) 사용 금지는 영국 동물복지법 강화를 위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착제를 사용해 동물을 잡는 것은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이 덫에 걸려들면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죽어간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금지된 쥐덫은 ‘글루 트랩’으로 불리는데, 강력한 접착제로 덮여 있다. 쥐를 포함한 소형 동물이 걸리면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빠져나오려면 뼈가 부러지거나 피부가 찢어지게 된다.

 

동물 보호단체 등은 그간 이 덫이 야만적이라면서 사용 금지를 요구해 왔다.

 

국제 비영리 동물 보호단체 HSI의 클리어 배스 영국 지부 전무이사는 “접착제 덫은 수백만 마리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는 장치”라며 “작은 야생 동물을 접착판에 고정해 천천히 죽이는 건 비도덕적”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HSI의 ‘접착제 덫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지원하는 박물학자 크리스 팩햄은 법안 통과 소식에 대해 “이 법은 쥐뿐만 아니라 연약한 새와 뱀, 개구리, 고슴도치 등 접착제 덫에 갇혔던 많은 동물에도 희소식”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