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거부권 행사를 재차 촉구하며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이미 반대했기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일방 표결한 법률안으로, 법사위나 본회의 상정 둘 중 하나는 원천무효가 선언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이 안건조정 구성을 묵살한 것은 야당 의원의 정당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월권행위고, 제1교섭단체 소속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해 비교섭단체 몫이 될 수 없는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선임한 건 중대한 하자”라며 “‘검수완박’ 악법 강행은 절차와 내용, 목적 모두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 체할 게 아니라 결자해지해야 한다. 설사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도, 문 대통령 스스로 국정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마지막 뒷모습이 탐욕과 무책임으로 얼룩지지 않게 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한다”며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 조속히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