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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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재 EU 대표단 현지 직원, 당국에 체포돼 6개월째 구금

중국 공안이 경비를 서고 있다. AFP=뉴스1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단에서 근무하는 현지 중국인이 중국 당국에 체포돼 6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에 처했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나빌라 마스랄리 EU 대변인은 “중국에 있는 EU 대표단의 ‘현지 대리인’ 안씨가 지난해 9월 쓰촨(四川)성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구금됐다”며 “우리는 그의 안위가 걱정된다”고 WSJ에 밝혔다. EU는 중국 정부에 안씨의 구체적인 혐의에 세부 사항을 여러 차례에 요청했지만 제공하지 않고 있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적절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문의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적용한 ‘다툼과 말썽’ 등의 혐의는 반체제 활동가와 인사 등을 기소하는 데 사용돼왔다. 이 혐의는 2013년 인터넷을 공공 공간으로 정의해 온라인에서 주장도 포함된다. 이 혐의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안씨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중국 정치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표명하고 민주주의에 대해 호의적인 게시글을 올려 과거 위챗 계정이 정지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2006년부터 EU 대표단에서 정보 기술 지원 직원으로 일하는 안씨가 지난해 9월 실종된 후 그의 행방을 수소문한 EU 외교관들은 안씨가 중국 당국에 억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중국은 지난 2월 주중 일본대사관 소속 직원을 조사한 바도 있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일본 외교인원이 중국에서 신분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해 중국의 관련 부서가 법률에 따라 조사를 했고, 합법적인 권리도 보장했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은 이 직원의 신분이나 문제가 된 활동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대사관은 이어 일본이 자국 대사관 관계자 조사에 항의하며 교섭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교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일본은 중국의 법률을 존중해야 하고 주중 외교인력의 언행을 엄격히 단속해야 하며 신분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