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장과 의대 교수를 지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달 22일 청문회 질의를 준비하면서 경북대 교직원으로부터 ‘정 후보자가 자료를 주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유선상으로 접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정보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경북대 직원에게 인사청문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제출을 촉구하자 그렇게 말했다”며 “자녀의 편입 관련 자료 상당수가 ‘제공 부동의’로 처리가 되어 있어 경북대 측하고 ‘왜 안 주느냐’는 식의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다”고 전했다.
정 후보자는 이 발언의 사실 여부 등을 묻는 김 의원 측 질의에 “자료 제출과 관련해 경북대에 어떠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저를 포함한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자료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가능한 자료는 시간이 걸려도 충실히 제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자 했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그간 정 후보자 딸·아들의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과 관련해 자녀의 MEET(의학교육입문시험) 응시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나 정 후보자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다른 대학 의대 입시 여부는 경북대 의대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고 사료된다”며 “자녀 사생활과 긴밀히 관련돼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자녀들이 원치 않았으며 아버지로서 강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정 후보자는 딸·아들이 각각 편입한 2017년과 2018년에 소속 기관장인 경북대 총장과 의대학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사적 이해관계로 신고하지 않았다. 교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이면 사적 이해관계를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 경북대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를 위반했다는 게 김 의원실 측 주장이다.
정 후보자 측은 이에 “이때의 ‘직무 관련자’란 교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를 뜻한다”며 “후보자는 자녀의 편입학 과정에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당시 정 후보자에게 신고 의무가 없었다는 얘기다.
이어 “자녀의 편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며 “의혹에 대한 판단 역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 딸이 경북대 의대 편입 후 본과 3학년일 당시 아버지 수업을 수강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 같은 사실 또한 대학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 측은 이에 팀티칭 방식으로 15시간 중 1시간만 수업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