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법’의 공포를 위해 오는 3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좀 염치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대통령실 인선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퇴임하는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조정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를 수 있나”라며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정례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와 관련해 청와대에 입법 완료 후 법안 공포까지 마치기 위해 개최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민주당은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낮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방식에 대해 관심이 많은 데 청와대에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도 이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3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야 하는데, 국무회의는 오전에 잡혀 있다. 당일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국무회의)을 미뤄야 하는 입장이니까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해본 것이 아니겠냐, 청와대 입장이 있기 때문에”라며 “결정은 청와대 몫으로 (3일) 늦게 할 것인지 별도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할 것인지의 선택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별도 임시 국무회의는 4일이나 휴일을 건너뛴 6일이 될 수 있다”며 “청와대 입장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출입 기자단에 국무회의가 3일 오전 개최될 것이라고 공지한 뒤 수정은 하지 않고 있다.
통상 국무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번갈아 가며 주재한다. 오는 3일에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