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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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총무과 ‘원희룡 단골 일식당’서 1800만원 넘는 업무추진비 사용

원 후보자 업무추진비 내역과 비교하면 결제 날짜 다르고 액수는 동일한 경우 ‘45차례’
제주지사 시절 1년7개월간 71회 서울 출장, 2152만원 여비 지급받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가 2년8개월간 180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한 고급 일식당에서 사용했는데, 해당 식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단골 식당’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해 공개한 제주도청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제주도 총무과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 식당에서만 55차례에 걸쳐 1867만8000원을 사용했다.

 

장 의원 측은 해당 도 총무과의 업무추진비 사용 사유가 원 후보자의 것과 상당수 중복되고 결제 액수가 같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루 6차례 총 258만8000원을 결제한 내역도 확인돼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이상을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로 남겨야 하는데, 총무과가 이날 6차례에 걸쳐 결제한 금액은 각각 38만~47만원으로 모두 50만원 미만이었다.

 

이 기간 제주도지사였던 원 후보자 역시 A 식당에서만 46차례에 걸쳐 1584만8000원을 사용했다.

 

이 밖에 하루 두 차례 이상 ‘B’ 식당에서 결제한 사례도 15번(총 43차례 결제)이나 나왔다.

 

총무과와 원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는 결제 금액과 내용은 같지만 날짜만 다른 것도 상당수였다고 장 의원 측은 전했다.

 

일례로 도 총무과의 ‘제주방문 국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는 2019년 10월28일 진행됐고 총 34만2000원이 결제됐다. 원 후보자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제주방문 국회 관계자와의 간담회’가 2019년 9월9일 열린 것으로 되어있고 사용 금액은 34만2000원으로 동일했다.

 

장 의원 측은 도 총무과와 원 후보자가 같은 명목으로 연 간담회지만 결제 날짜는 다르고 결제 액수는 동일한 사례가 총 45차례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모두 1527만8000원에 달했다.

 

앞서 원 후보자는 A 식당에서 실제 음식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식사비를 결제한 내역이 확인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받는다.

 

A 식당은 점심은 7만5000원, 저녁은 16만원의 코스 요리만 제공하는 고급 오마카세 전문점이다.

 

원 후보자는 2019년 11월4일 이 식당에서 정당 관계자 등 16명과 간담회를 했다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당시 결제 금액은 43만6000원이었는데, 이 경우 1인당 2만7250원이 든 셈이어서 실제 식당 음식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의혹들에 관해 원 후보자 측은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바 없다. 일선 부서(총무과)의 결제 내용은 알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2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제주도청에서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원 후보자가 2020년 1월1일부터 지사직을 퇴임한 2021년 8월1일까지 나흘에 한 번꼴로 서울에 체류했는데, 이 기간 2152만원의 여비를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 기간 원 후보자의 국내 출장일수는 143일로 총 75회였다. 광주·전남이 행선지인 출장 4회를 제외한 나머지 행선지는 모두 서울이었다. 정치 모임이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인터뷰 등도 출장 사유에 포함됐다고 한다. 

 

특히 원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부인 명의로 계약한 거처가 있었음에도 서울 출장 때마다 국회 앞에 있는 여의도 글래드 호텔을 이용했다고 한 의원 측은 주장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