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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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으로 ‘톡’ 부딪히고 기뻐하며 내린 男 2명…1인당 700만원 요구”

유튜브 캡처

 

가벼운 접촉사고에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목이 부러진 것 같다”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후진하다 툭 부딪쳤는데, 건장한 남성 2명이 기뻐하며 차에서 내립니다. 일인당 합의금 700만원을 요구하더니 둘 다 입원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2020년 7월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보자 A씨는 “회사 차량으로 된 렌터카를 운행 중에 후진하다가 뒤차에 살짝 페인트가 묻어날 정도의 접촉 사고를 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A씨는 “주관적인 진술이지만 상대 차량이 너무 기뻐하며 보험사를 불러 달라고 했으며 (차에서) 내리자마자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목이 부러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A씨가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해당 차량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에 A씨는 “회사 차량이고 번호판도 렌터카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돌아온 대답은 “렌터카 업체가 파산했다”는 것이었다. 

 

A씨가 이러한 상황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는 사이에 상대 피해자는 견전서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A씨를 무보험으로 신고했으며,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상대측은 “수리비랑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형사합의금 해서 인당 700만원씩은 받아야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이에 A씨는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당시 회사 차량이었고 렌터카였던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으로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 결과 충격량이 낮아 인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두 남성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합해 853만100원, 차량 수비리 52만원을 지급했다”며 구상금 905만원을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두 사람 합해서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문철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항소심에서는, 병원 진료기록을 모두 요구하고 과연 이 치료가 필요한 건지 확인해야 한다”며 “아마 보험사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많이 줬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보험사에서 나간 명세는 모두 빠져야 한다. 입원 기간, 통원 치료 기간, 합의금 명세 등을 확인하고 적정한 치료였는지 과잉 진료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