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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한 오세훈 "새로운 적폐 청산 요구에 檢 토사구팽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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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공개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건에 올라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수완박’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라며 “서울시장으로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실로 닥치게 될 국민의 피해와 부작용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를 통해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에서조차 바로잡히지 않고 개탄스럽게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거부권 행사 건의문을 공개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범죄자 보호법 △사회적약자 절망법 △유권무죄·무권유죄법 △내로남불·토사구팽법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우선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수사부터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범죄 피해자들만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라며 “검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가 제한되면 범죄자는 사실상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면 공범이나 추가혐의를 발견해도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인해 여죄, 공범, 범죄 수익 등을 밝혀내기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경찰수사에 대하여 국가기관이나 시민단체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배제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통한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져 사회적 약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실제로 국가인권위가 장애인‧노숙인 요양시설을 고발한 사례, n번방 사건을 일반시민이 고발한 사례, 대기업의 비리를 직원이 내부 고발한 사례만 보더라도 제3자 고발 건의 이의신청을 통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어지면, 사회적 약자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명약관화’ 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일시에 박탈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에 눈을 감겠다는 것”이라며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는 경제·부패범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검찰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이어 “지난 5년간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무엇을 하다가 정권이 이양되는 이 시기에 와서야 꼼수 탈당과 같은 탈법을 통해서, 시간에 쫓겨가며 법 개정안을 처리하는지 많은 국민이 의심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라며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을 앞세우다가 새로운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시점에 검찰을 토사구팽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국민적 여론도 매우 부정적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라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