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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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대통령 ‘검수완박’ 공포, 국민의 심판 면치 못할 것

형소법 국회통과, 9월부터 시행
국회·국무회의 처리 ‘꼼수’ 일관
국민불편 해소책 빨리 마련해야
마지막 국무회의 개회 선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2.5.3 jeong@yna.co.kr/2022-05-03 14:50:26/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통과에 이은 후속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공포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이 완료됐다. 오는 9월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만 두고 모두 경찰에 넘어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는 “형사사법을 다시 개혁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74년 만에 형사 사법체계를 바꾸는 법안을 국민 60% 이상의 반대에도 공청회 한 번 없이 4월 15일 발의한 지 보름여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한 이유는 자명하다.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민주당 인사들의 검찰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청와대가 관여한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 문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이상직 비리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조작 사건,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묻히게 된다. 이 전 지사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특혜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의 사건도 진상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국회 꼼수 처리와 고무줄 국무회의 개최 또한 위헌·위법성 소지가 없지 않다. 민주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시켜 무소속으로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돕게 했다. 검찰청법은 국회 본회의 상정 6분 만에, 형사소송법은 3분 만에 처리했다. 국무회의도 오전에서 오후로, 오후 4시에서 2시로 변경해 열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실종됐다.

그동안은 민주당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헌법재판소와 국민의 시간이다. 대한변협은 조만간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전·현직 교수 6000여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모임’도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검수완박은 결국 국민만 피해보는 법인 만큼 헌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정치적 방탄입법에 찬성한 문 대통령은 헌법 수호 책임을 방기했다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 “형사사법체계가 진일보했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통과를 도운 박병석 국회의장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국민들의 뜻” 운운하며 반민주적 입법폭주를 해온 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거센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