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판을 흔들었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8개월에 걸친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이날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일부 혐의만 확인했을 뿐,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사건 관계인의 연관성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손 보호관을 불구속기소하고,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첩했다.
손 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해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손 보호관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공수처가 봤지만, 사건 당시는 총선에 출마하려던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수처법상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사건의 최초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쳐 공수처는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보호관→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 더불어 김 의원과 조씨의 통화녹취록 등을 토대로,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이 공모해 윤 당선인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최 의원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도 봤다. 공수처는 대검 수정관실 내부 판결문 검색기록과 검찰 메신저 기록 등을 토대로 손 보호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판결문을 검색·출력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8개월가량 수사를 펼치고도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손 보호관, 김 의원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김 의원,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된 한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검사 3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손 보호관과 사건 발생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손 보호관과 당시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 김 의원, 국민의힘 관계자 등을 압수수색했고 같은해 10월부터 피의자 및 참고인들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했다. 손 보호관이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한 차례,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는 수모를 공수처는 겪기도 했다.
여 차장검사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엄단하겠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명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