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유리창을 부수고 술에 취해 난동까지 부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특수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낮 강원 춘천시 한 행정복지센터에 벽돌을 던져 유리창과 출입문 옆 유리를 깨뜨린 혐의다. 또 열흘 뒤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 “다 죽여버릴 테니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