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1표차로 탈락'… 국힘 김병수 울릉군수 예비후보 이의 신청 공관위 기각

김 후보, 당원자격 없는 4명 책임당원 투표 절차장 심각한 하자
경북도당 공관위, 절차장 하자 없다며 기각
김 후보측, 경선무효 가처분 신청 방침
법원, 칠곡·청송군수 경선 여론조사는 명백한 잘못
의성군수 경선, 효력 정지 결정, 국힘 공관위 공천관련 파행 거듭 비난 쇄도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경북 울릉군수 예비후보

오는 6.1지방선거를 불과 한달 남짓 앞두고 국민의힘 경북 공천과정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울릉군수 선거역시 당원자격도 없는 당원이 모바일투표에 참가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울릉군수 공천후보 선정을 위한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병수 예비후보가 국힘 중앙당과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6일 반려됐다.

 

공천 경선에서 탈락한 김 군수는 국힘 경북도당 공관위의 경선 결과 발표 다음 날인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월 19일 자로 작성 배부된 당원 선거인 명부에서 무소속 

 

출마로 인해 탈당한 인물 3~4명이 포함됐다"며 경북도당 공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 명부 유권해석을 따진 뒤 이의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예비후보측에 따르면 "울릉군수에 출마한 A씨는 공천을 포기하고 지난달 27일 탈탕해 무소속으로 울릉군수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경북도의원에 출마한 B,C,D 후보 등 

 

3명은 지난달 말쯤 전원 탈당한 상태이다"며 "이들은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달 1∼2일 전인 10여일 전에 탈당한 만큼 국힘 책임당원의 자격이 없는데도 당원 모바일 투표에 참여했다"고 폭로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12일 전에 확정되며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때 선거권이 있더라도 명부 확정 이후 선거권이 없게 되면 투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국힘 중앙공관위는 6일 회의를 열고 김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처리했다.

 

공관위 측은 "선거인 명부가 지난달 9일 작성됐고, 당시에는 분명히 정상적인 형태의 당원이었으므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힘 경북도당은 경선 후보로 확정된 김병수, 정성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지난 1~2일 이틀간 '당원 50%·일반 50%'의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실시해 정성환 예비후보를 공천후보로 확정·발표했다.

 

경선 결과 정 예비후보는 득표율 50.13%를 얻어 0.26%P 차이로 김 예비후보를 제친 것으로 알려졌고, 단 1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예비후보측은 오는 9일 대구지법에 '경선무효 가처분’ 신청을 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경북 의성군수 경선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원칙조차 지켜지 않아 민주적인 공천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있다.

 

현역 단체장에 대한 편향된 교체조사에다 엉터리 여론조사에 이어 법원의 제동까지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만큼 공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국민의힘 의성군수 경선에 김주수 후보를 포함한 경북도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다른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후보를 경선에 포함한 것은 당헌·당규와 맞지 않고 민주적인 절차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가운데 윤리위원회 규정은 뇌물 등 부정부패로 기소될 경우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힘 경북도당 공관위는 이런 규정과 기소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해석을 다르게 적용해 경선 후보로 포함해 비난을 받고있다.

 

국힘 경북도당 공관위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 이런 데서는 단지 기소됐다는 것만으로 해서 부적격하다고 배제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도당 공관위는 현역 단체장 교체지수 여론조사를 해 포항시장 등 3명을 탈락시켰다가 조사 문구가 편향됐다는 중앙당 지적에 따라 결과를 무효로 처리했다.

 

칠곡과 청송군수 경선 여론조사에서도 칠곡군수를 상주시장으로, 경북도의원을 충북도의원으로 잘못 소개하는 등 공정한 여론조사에 위배된다며 당 안팎에서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 정치 한 전문가는 "본선 투표보다 더 치열한 국힘 공천과 관련, 편향성 논란과 잘못된 여론조사에 이어 법원의 경선 효력 정지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힘든 수준으로 추락하며 민심이 크게 이반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릉=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