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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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 앉아 있다 발등 밟힌 女, 합의금 6000만원 요구”…한문철은 “무죄”

유튜브 캡처

 

주차장 입구에 앉아 있다가 발등을 밟힌 여성이 합의금으로 6000만원을 요구한 가운데, 해당 운전자가 억울함을 나타냈다. 이에 한문철은 “무죄를 주장하라”고 해 그 내막에 눈길이 쏠린다.

 

지난 6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장 통로 앞에 앉아있던 사람과 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합의금 6000만원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운전자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던 중 진입로 보도 위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60대 여성을 보지 못했다”며 “여성의 발등을 밟고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했다”고 밝혔다.

 

“차량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A필러에 가려져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A씨는 여성이 뺑소니로 접수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다고.

 

A씨는 “다행히 뺑소니 혐의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만 지난달 25일 송치됐다”며 “여성은 계속해서 뺑소니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성은 복숭아뼈를 다쳐 10주 진단받은 상태라고. 그러나 A씨는 뺑소니에 대해 억울함을 나타냈다.

 

그는 “사고 현장 조사 시 경찰관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며 “형사합의금으로 6000만원을 요구했고, 민사 합의금은 아직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 조정을 위한 형사조정위원회를 신청해달라고 했지만, 그 신청도 상대방이 거절했는데 합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줘야 하냐.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닌가 싶다. 끝까지 제가 뺑소니한 거라고 주장해서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합의가 안 되면 정식 기소될 것”이라며 “‘안 보였다’고 무죄를 주장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예비적으로 형사 합의를 하되, 형사 합의는 내 돈이 아니고 보험사에서 나오는 돈인 만큼 피해자 요구대로 다 줄지, 적정선에서 지급할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며 “운전자가 잘못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뜻도 전했다.

 

그러면서 “저 여성과 비슷한 크기의 3~4세 어린아이가 지나가고 있었다면 블랙박스 차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인지가 포인트다. 참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차주님 소송해서 반드시 무죄 판결 받아라”, “바닥에 앉아 있으면 나라도 못 피했겠다”, “성인이면 지하주차장에서 차가 나올 때 위험하다는 걸 알텐데 이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